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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습이라며 그냥 짐 싸라고 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3개월 수습 기간이었고, 그중 2개월을 넘긴 시점이었어요.
열심히 배우고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려가서 말하더라고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오늘까지 일하고 그만하자.”
그리고 아무 서류도 없이, 월급 정산 얘기도 없이 그냥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했어요.
“수습이니까 회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말도 덧붙였죠.

근데 진짜로 회사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수습 기간=해고가 자유롭다”고 오해해요.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수습 기간이라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제한을 두고 있어요.

 

수습 기간 중 부당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 수습 기간 중에도 근로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먼저, 수습 기간도 엄연한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수습 사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의 보호를 받아요.
즉,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다음의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요:

  • 서면 해고 통지: 말로만 통보하면 무효
  • 30일 전 예고 또는 수습 3개월 이내 예고 면제 요건 확인
  • 정당한 사유 제시: 업무능력 부족, 근태 불량 등 구체적 근거
  • 기록 및 면담자료: 단순 인상이나 감정이 아닌 객관적 평가 자료 필요

특히 수습 3개월이 지났다면, 일반 직원과 해고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수습 3개월 이내더라도, 갑작스러운 통보나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3.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수습 기간 중 이유 없이 해고당했다고 생각된다면, 아래 절차를 따라 대응할 수 있어요:

  1. 회사에 공식적인 해고 사유 요청하기
    → 문서나 이메일로 “해고 사유 및 서면 통보 요청”
  2. 근무 태도, 출결, 업무 이행 자료 정리
    → 메일, 업무로그, 평가표, 녹취 등 증거 확보
  3. 노동청에 진정 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민원마당’ 또는 지역 노동청
  4. 노무사 상담 또는 무료법률구조기관 도움 요청
    →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지원 가능

💡 특히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복직 명령 또는 금전 배상이 이뤄질 수도 있어요.

 

4. 수습이라도 ‘사람’이다 – 정당한 평가와 절차는 기본

나는 수습이었지만, 매일 정시에 출근했고, 늦게까지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팀에서 업무 설명이 부족해도 따로 정리해서 공부했고, 실수하면 고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돌아온 건 “수습이니까 그냥 내보내면 돼”라는 말 한마디였어요.

이건 비단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도 많은 수습 사원이 정당한 평가 없이 해고당하고 있고,
그런 구조 속에서 노동법은 여전히 ‘수습=열외’처럼 취급받고 있죠.

하지만 법은 말합니다.
📌 수습도 노동자고,
📌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모두 부당해고라는 걸.
그러니 혼자 감당하지 말고, 자료 모으고, 전문가와 상담하고, 목소리를 내야 해요.
그게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