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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하다 깨진 그릇, 부서진 TV… 그냥 내 탓일까?

이사를 하다 보면 가장 걱정되는 게 바로 물건 파손이다.
소중한 가전제품이나 값비싼 가구가 이삿날 망가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삿날 원래 정신 없잖아… 내가 잘 포장했어야지”라며 스스로를 탓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운반 과정에서의 파손 책임은 이사업체나 이사 작업자에게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요즘처럼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포장부터 운반, 배치까지
모두 업체가 맡는 상황이라면 물건 관리 책임 역시 업체에게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소비자가 무조건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다뤘는가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다.

 

이사 중 물건이 파손됐을 때, 누가 책임질까?

 

2.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나? – 민법과 약관 기준 정리

이사 중 물건이 파손됐을 때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은 바로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이다.
이사업체는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정당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채무’가 있으며, 그걸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이 생긴다.
또한 이사 표준약관에는 “이사업체는 물건의 포장 및 운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고객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이건 제가 직접 들게요”라고 한 물건을 떨어뜨렸다면 업체 책임은 아니다.
하지만 포장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동 중 무리하게 쌓아서 파손된 경우는 명백한 업체 과실이다.
계약서에 책임 배제 조항이 있더라도, 표준약관을 위반하는 조항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3. 책임 입증이 핵심 – 파손 물건을 찍어두자

현실적으로 이사 중 파손 사고가 나도 그냥 넘기는 이유는
“어차피 입증 못하잖아…” 하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사진, 동영상, 녹취 등으로 책임 소재를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
✔ 이사 전 물건 상태를 미리 촬영해두기
✔ 포장 및 운반 장면을 간단히 영상으로 남기기
✔ 파손 즉시 사진 찍고, 작업자나 현장 담당자에게 알림
✔ 업체 측과의 통화나 대화 내용은 녹음 또는 문자로 보관

이런 자료들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적 절차에서 유용한 증거가 된다.
또한 계약서에 보험 가입 여부가 명시되어 있다면,
파손된 물건의 시가를 기준으로 일정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무조건 다 물어주는 건 아니지만, 입증 자료만 잘 갖춰져 있다면 소비자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4. 손해배상 청구 절차 – 감정적인 다툼 대신 절차대로

파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이사 당일 현장 책임자와 문제를 바로 공유하는 거다.
문제 상황을 감추거나 미루면, 시간이 지난 후엔 증거가 약해지고, 배상도 어려워진다.
이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업체에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이때도 말로만 하지 말고, 사진, 금액, 상황 설명을 포함한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두는 게 중요하다.
만약 업체가 응하지 않거나, 배상을 거부한다면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정 과정에서 해결되는 사례도 많다.
결국 이사 중 파손에 대한 책임은 ‘복불복’이 아니라 명확한 권리의 문제다.
내가 지킬 건 지키고, 업체가 져야 할 책임은 정당하게 요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