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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통기한도 멀쩡한데 이상한 맛이 났어요
마트에서 샀던 주스, 유통기한은 아직 멀쩡한데
딱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뭔가 '쉰내'가 확 올라왔어요.
혹시 내 입맛이 이상한가 싶어서 다시 봤는데,
뚜껑 안쪽에 곰팡이 같은 것도 조금 있었죠.
이런 경우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게 돼요.
“교환은 해줄까?” “몸에 이상 생기면 책임은?” “신고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법적으로 ‘불량식품’일 수 있습니다.
불량식품이란 단순히 유통기한을 넘긴 것만이 아니고,
-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 변질된 식품,
- 비위생적으로 제조된 식품 등
→ 모두 포함됩니다.
2. 불량식품,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불량식품은 다음 법령에 의해 규제돼요:
📘 「식품위생법」 제4조, 제7조 등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위생상 부적합한 식품은 제조·유통·판매가 금지됨"
예를 들어,
- 변질되었거나,
- 금속 조각 등 이물이 들어 있었거나,
-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이 실온 유통된 경우
→ 모두 불량식품에 해당합니다.
또한 「표시광고법」에 따라
- 과장·허위 표시,
- 원재료 속임도
불량식품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3. 불량식품을 발견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불량식품을 구매했거나 섭취했다면,
📌 단순히 ‘환불’에 그치지 말고 아래 절차를 따라보세요.
✅ 불량식품 대처 5단계
- 제품 보관
- 남은 음식, 포장지, 영수증을 사진 촬영 또는 냉동 보관
- 판매처에 알리고 환불 요청
- 이때, “식약처 신고 의향이 있다”는 말이 통할 수 있어요
- 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식약처 신고
- 온라인: www.mfds.go.kr
- 모바일 앱: ‘식품안전나라’
- 섭취 후 증상이 있으면 병원 진료 및 진단서 확보
-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에 꼭 필요해요
- 피해보상 신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 보상 요청 가능
💡 실제로 곰팡이가 낀 식품으로 장염 증세를 보여 진단서와 함께 접수한 사례에서
환불 + 치료비 + 위자료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어요.
4. 불량식품, 이렇게 구별하세요 (생활 속 체크포인트)
소비자가 불량식품을 사전에 막기 위해선
아래 항목들을 꼭 확인해보세요:
🔍 구매 전 체크리스트
✔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 포장이 불량하거나 부풀어 있지는 않은지
✔ 냉장제품이 상온에 방치되어 있지 않았는지
✔ 원산지와 성분표기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하지는 않은지
✔ 제품 내 이물질이 들어 있지 않은지
📌 특히 인터넷 주문 식품, 푸드트럭, 길거리 판매 제품은
위생 관리가 취약할 수 있어 더 꼼꼼히 살펴야 해요.
정리: 불량식품 피해 대응 요약
상황 | 대응 방법 | 법적 근거 |
변질, 곰팡이, 이물질 등 | 식약처 신고, 환불요청, 진단서 확보 | 식품위생법 제7조 |
원재료 속임·허위 표시 |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환불 거부, 피해 발생 시 | 소비자분쟁조정위 신청 | 소비자기본법 제35조 |
온라인 판매·정기배송 식품 | 거래 기록 보존 필수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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