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반려견 사고, 정말 내 책임일까? – 민법이 정하는 보호자 의무요즘 길거리에서 목줄 없이 뛰어다니는 강아지를 자주 보게 된다.“우리 강아지는 안 물어요”, “사람 좋아해요”라는 말도 흔히 듣는다.하지만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순간, 그 말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현행 민법 제759조에 따르면, 동물이 타인에게 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즉,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놀라게 해 다치게 했다면, 보호자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심지어 피해자가 과하게 놀랐다가 넘어져 다쳤어도, 그 책임의 일부는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강아지가 직접 물지 않았더라도, 예측 가능한 사고였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2. 목줄·..
생활 법률
2025. 4. 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