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문자 한 통으로 퇴거 통보? 나가야 하나요?“○○님,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니 ○월 ○일까지 퇴거 부탁드립니다.”집주인에게서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정말 혼란스러웠어요.이게 ‘요청’인지 ‘명령’인지,무시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특히 저는 갱신요구권도 아직 쓰지 않은 상태였고,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그래서 찾아봤어요.문자 한 통,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통화로 퇴거 통보하는 게 법적으로 유효한지.결론부터 말하자면,무조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퇴거 통보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는세입자나 집주인이 계약을 종료하거나 갱신하지 않으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
생활 법률
2025. 4. 9. 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