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이혼하려고 결심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법원 가야 하나요?A. 아니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할 수 있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그게 바로 협의이혼이에요.말 그대로, 서로 "우리 이제 그만하자" 하고 이혼에 동의하면> 가까운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을 거친 뒤, 정해진 날짜에 출석만 하면이혼이 성립돼요. 핵심은 ‘둘 다 동의해야 한다’는 것.한쪽이라도 반대하거나, 재산·양육 문제로 의견이 갈리면 → 재판이혼으로 가야 해요. Q. 서로 싸우는 중인데… 이건 협의이혼 못 하나요?A. 싸우고 있어도, 이혼 자체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은 가능합니다.단! 현실적으로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 협의이혼 도중에도 무산될 수 있어요.그럴 땐 → 재..
생활 법률
2025. 4. 11. 13:47